충북도청, 주4일 근무제 3월부터 시행
임신부터 2세 미만 자녀 양육 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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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주4일 근무제 3월부터 시행
임신부터 2세 미만 자녀 양육 직원 대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2.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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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부터 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충북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등) 소속직원으로 2세미만 자녀 양육 직원과 임신부를 포함한 110명이며, 전체 직원 1,838명 중 약 6%에 해당한다.
주 4일 출근 근무제는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높여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책이다. 
주요내용으로 개인 상황과 육아 시기에 따라 크게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으로 근무 형태를 두 가지로 유형화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주 4일 출근 근무제 도입은 탄력적으로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 양육 근무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충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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