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하천 사용자들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연 2회 분할납부 가능했던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를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치는 납부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체 납부액 기준으로 23%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일부 조항을 현행 ‘하천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해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관리의 효율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도내 하천 사용자들의 점용료 납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해당하는 하천점용료 등 납부자는 25년 2월 7일 이후 새로운 분할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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