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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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2.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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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농산물 유통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비용 절감을 이루고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임차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량 확대를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게 됐다.
자부담 비율이 기존 국비 40% 지원에 자부담 60%에서 올해 국비 10%, 도와 시군비 20%, 자부담 70%로 변경되었으나, 보조사업 물량을 농업분야 물류기기 사용량 전체로 확대하여 사업대상자들이 물류기기 임대에 사용하는 최종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협조직·농업법인·산지유통인이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물류기기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사업 신청이 완료되어 올해 충북도 사업량은 65개소에 총사업비 43억원으로 지원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예산 소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오는 6~8월 사업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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