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이 지난 3일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보은읍 길상리의 놀이시설 펀 파크 운영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 행정부가 펀 파크 운영을 계약한 A 업체가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이날 기각된 것다.
A 업체는 보은군이 임대료체납을 이유로 운영계약을 해지하자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7월 12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때 놀이시설로 인기를 끌었던 길상리의 펀 파크는 수년째 운영이 중단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펀 파크는 13년전인 2012년 4월 총 사업비 249억 3000만 원(군비 129억 7900만 원, 민자 119억 5100만 원)을 들여 보은 길상리 일대 5만 9752㎡ 부지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문을 열었다.
이곳은 2005년 민관합작형 관광산업육성사업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 대상지로 확정되기도 했다. 펀 파크는 개장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만 8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보은명소로 정착하면서 지역관광활성화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2015년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2017년 6월까지 운영하지 못했다.
이후 농촌휴면공원 콘텐츠 사업추가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까지 재개장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현재까지 문이 닫혀있다.
군은 이후 미 운영과 임대료체납(1억 8300여만 원) 등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며 운영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4월 실시 협약해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협약조건에 따라 정크아트, 시설집기 등 민간시설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같은 해 5월 2일 철거이행을 다시 독촉했다. 이후 군은 이 시설업무를 인계받아 관리하자 A 업체는 사용료납부와 운영재개 등의 뜻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A 업체의 항소여부를 지켜본 뒤 펀 파크의 새 활로를 모색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