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로명주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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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로명주소 홍보
  • 보은신문
  • 승인 2025.02.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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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민원과 직원이 전통시장에서 리플릿을 건네고 있다.
보은군 민원과 직원이 전통시장에서 리플릿을 건네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달 23일 보은전통시장에서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안내장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상세 주소의 개념을 적극 홍보했다.
상세 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로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가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부여할 수 있다.
김나경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도로명주소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소정보인 상세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을 확대·부여하여 군민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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