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지난달 2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40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은군의회는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또한 2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 및 보고안건을 심사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제4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대성 의장은 “을사년 새해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 기원한다”며 “금년도에도 보은군의회는 보은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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