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화재로 2천여만원 피해에 운전자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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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화재로 2천여만원 피해에 운전자 ‘화상’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4.12.0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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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업을 하러 가던 트랙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트랙터가 소실되고 운전자 A씨가 손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1월 18일, 오전 7시 13분경 보은읍 신함리 주민의 트랙터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소방서에서는 신속한 진화에 나서 불과 10여분 만에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
 이날 사고는 트랙터 운전자가 짚을 묶으러 논에 가던 중 과열된 엔진 열이 트랙터에 부착된 화재 전파 물질에 붙으면서 유출된 윤활유 등에 옮겨져 더욱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랙터 화재로 A씨는 2000여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A씨는 “농기계보험을 들었지만 피해액은 1000만 원을 웃돌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며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은 꼭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서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트랙터에 붙은 물을 신속하게 껏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트랙터가 전소되어 몇천만원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소방서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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