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도시계획 변경안 상업지역확대 불가(不可)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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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도시계획 변경안 상업지역확대 불가(不可)판정
  • 보은신문
  • 승인 199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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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주거지역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지난 7월 군의회 제3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올려진 도시계획 변경안을 충북도 도시 계획위원회는 12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변경을 당초대로 존치 시켰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상업 지역은 16만4천㎡서 23만1천10㎡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도시 계획위원호는 상업지역 산출면적 10만2천8백㎡에 비하여 12만8천1백70㎡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 당초대로 존치시키고 국도변에 한해서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산녹지이던 교사리 이평교 옆, 주거지역인 관문 주유소와 신흥장주변만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삼산4구의 군농협 뒤, 삼산국교 옆, 완희 복덕방, 읍사무소 앞, 그리고 삼산2구의 구극장 앞과 제방밑은 당초대로 주거지역으로 존치시킨 것이다.

한편, 도시계획변경은 5년에 1번만 가능하므로 앞으로 95년까지에는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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