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보은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고시’ 시행
상태바
농관원 보은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고시’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11.07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지원 대상 확대 
비농업인 등록 개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소장 이종택)은 지난 10월 10일 제정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그 세부내용과 등록절차 등을 담은 운용규정을 농관원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게 됐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지침과 큰 차이가 없으나, 농업인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등록 방지를 위해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다.
첫째, 그동안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양봉업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등 실제 경작과 독립영농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등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운영해야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보은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핵심이 되므로 이번 고시 시행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정을 체계화하고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농업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