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11월1일~11월30일) 한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 가입 신고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신고서류를 작성한 사업장에서는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 (1577-1000)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회사와 사원 등 전체를 위해 현명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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