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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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밝혀 
  • 보은신문
  • 승인 2024.10.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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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상철)가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 성수기를 맞이해, 다음달 12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특히, 문장대·천왕봉 등 정상부에서의 음주행위와, 비법정탐방로 출입 및 임산물 채취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 없이 버섯 등 야생식물을 채집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위반되어,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중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버섯 등의 채취 자체도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지만, 정규탐방로가 아닌 지역(샛길이나 산림)을 출입하는 행위 또한 산불이나 안전사고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임산물 채취나 탐방로 외 지역(샛길) 출입 등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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