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자치법규 정비 위한 연구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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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자치법규 정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보은신문
  • 승인 2024.09.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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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가 지난 12일 보은군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은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장은영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보은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이날 착수보고회는 보은군의회 의원들과 연구수행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과제의 방향성 제시와 과업의 수행 내용을 비롯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보은군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재정비하여 상위 법령 위반 사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의 신설, 상위 법령 미반영 사례 등을 찾아 보은군의 자치법규 정비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법률 체계와 상호 합치되도록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장은영 대표위원(사진 우측에서 세 번째)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보은군의 법치행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주민 행복을 위한 행정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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