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묶여 개발안돼
특히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서원계곡이 자연공원법에 묶여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다. 국립공원 속리산권에 속해 있는 서원계곡은 외속리면 서원리로부터 내속리면 삼가저수지까지 약 4㎞에 이르는 곳으로 괴산군의 화양동보다 비교적 오염이 덜되고 수원이 풍부해 해마다 야영객과 피서객이 많이 찾고 있는 명소이다. 그러나 해마다 이용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원계곡은 집단 시설지구로만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자연공원법으로 묶여 서원계곡을 개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용객을 위한 숙박,휴양시설과 화장실, 급수시설 등 편익시설을 개발함으로써 보은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 이곳은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다시 찾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원계곡은 자연부락인 황해동 위로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할이고 아래로는 군 관할이지만 개발의 소지는 공원구역인 황해동 위쪽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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