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5768억원 2차 추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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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5768억원 2차 추경 확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9.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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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인상 조례안 등 의결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11일 제399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보은군이 제출한 2차 추경경정 예산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2차 추경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11.7억원이 증액 편성한 5767.9억원으로 보은군의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176억여원 중 공모사업 추진 대비 공유재산 매입비(이평리 26필지 등) 전출금 19.5억 원과 보은읍 하천변 산책로 생태터널 조성사업 및 부대비 4.5억 원 등 19.5억원을 삭감했다.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돼 3차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서 재편성될 예정이다.
이경노 보은군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번 2차 추경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보은군의회는 이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 보은군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13만원→월 20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15만원→월 20만원,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월 15만원 신설, 참전유공자·전몰군경 유족수당 월 15만원→월 20만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이 월 9만원→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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