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남면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까지 전입장려금 대상이지만 수령하지 못한 36가구를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눈길을 끈다. 보은군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 내 인구 증가를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을 ‘2인 이상 전입가구’에서 ‘1인 이상 전입가구’로 확대 개정했다. 이를 알지 못한 일부 전입자들은 전입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회남면에서는 미신청 36가구를 발굴해 신청 관련 공문을 보내고, 각 마을 이장과 담당마을 직원이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입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78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홍영의 회남면장은 “살기 좋고 공기 좋은 회남면으로 온 전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안내하여 전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회남면으로 온 전입자들이 면에 잘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터를 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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