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파크 운영업체 엔드림, 보은군에 행정소송 제기
상태바
펀파크 운영업체 엔드림, 보은군에 행정소송 제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8.14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 해지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보은군 새 활로 모색할 용역 중단
임대료가 밀려 계약해지 처분을 받은 펀파크 운영업체가 보은군을 상대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대한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료가 밀려 계약해지 처분을 받은 펀파크 운영업체가 보은군을 상대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대한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상 영업을 못 하고 수년간의 방치로 보은군 애물단지로 전락한 펀파크 시설물에 대한 새 활로 모색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동안 펀파크를 운영해 온 엔드림(주) 측이 임대료 미납에 따라 계약해지 행정처분을 내린 보은군을 상대로 지난 7월 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 마디로 보은군의 임대계약 해지와 사유물 철거 명령은 부당하니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며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서와 함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대한 처분의 취소 소송을 엔드림이 제기했다.
보은군은 2012년 민간사업자 엔드림과 임대계약과 협약을 맺고 펀파크를 개장했다. 보은읍 길상리 일원 5만9752㎡ 터에 자리한 펀파크에는 갤러리동, 잔디마당, 펀바이크, 전망대 기반시설 및 부지매입비로 총203억(국비 71억, 지방비 58억, 민자투자74억=예술작품 ㎏당 50만원으로 평가)이 투입됐다.
펀파크 준공 이후에도 집라인 설치 등 유지관리비 등 6억 9300만원이 추가 투입됐다. 소도읍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많은 재원을 들여가며 탄생한 펀파크는 2014년까지 학생들의 체험학습장과 놀이시설로 활성화되는 듯했으나 2015년 발생한 안전사고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군은 이후 미운영 및 임대료 체납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운영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군에 따르면 펀파크 운영업체인 엔드림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총 1억 8300여만원 체납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운영하는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실시협약 해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협약 조건에 따라 정크아트, 시설 집기 등 민간시설 철거 명령을 통보하고 철거 이행을 독촉했다.
군은 이후 지난 7월 펀파크 관련 업무를 인계하고 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펀파크의 새 변신 시도도 동력을 상실하고 미궁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에 앞서 말티재 집라인·모로레일 등 운영업체였던 속리산레포츠(주)가 작년 6월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허가취소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