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속 사내리 일부 식당 및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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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속 사내리 일부 식당 및 숙박업소
  • 보은신문
  • 승인 199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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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극성, 바가지 요금
국립공원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내속리면 사내리 소재 일부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가 급증, 관광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어 이에따른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관광객이나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속리산에 들어오는 자가용 차량들은 차량을 이용해 따라붙어 숙박지로 안내한다든가 또는 주차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속리산에는 방이 없으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호객행위를 해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이미지를 흐리게 할 뿐만아니라, 숙박업소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손님받기를 거부하거나 식대를 포함하여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 불법 상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에서 온 한 관광객은 "한 사람의 안내로 식당을 찾았는데 2인분에 2만원이나 하는 더덕구이를 먹어보니 사실상 더덕이 아닌 도라지이기에 이를 따졌더니 사과만 할 뿐, 2만원중 1만원은 소개해 준 사람이 중개비조로 가져가더라."며 모처럼 놀러온 기분을 망쳐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내고장을 찾는 관광객인만큼 업주나 종사자들 스스로가 앞장서 적정요금을 받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올해들어 관광객수가 20%나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탈피, 다시 찾아보고 싶은 속리산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숙박업소의 요금은 호텔갑류 2만1천원, 을류 1만6천5백원, 여관 1만4천원, 을류 1만1천원, 관광호텔 온돌 5만6천6백28원(세금, 봉사료 포함)이 적정요금이고, 현재 사내리에는 호텔 6개, 여관 35개, 여인숙 11개 업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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