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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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6.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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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계 결산 등 승인
제394회 보은군의회 1차 정례회 폐회식이 열리고 있다.
제394회 보은군의회 1차 정례회 폐회식이 열리고 있다.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18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394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 기간 부의된 조례안건 및 보고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가결된 안건은 이렇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3건이다. 
군의회는 이어, 보은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보은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며 정례회를 마쳤다.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비비 및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엄밀하고 세심하게 살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예비비 사용 제한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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