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 장은영 의원이 18일 보은군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군 다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자녀출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다자녀출산지원정책은 지자체마다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그동안 3자녀부터 적용되던 정책들이 2자녀로 조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재 다자녀가구의 지원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하에 산발적인 정책이 이루어 지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의 규모 및 수준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 의원은 “보은군도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더욱 탄탄하고 촘촘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다자녀 관련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시흥시, 논산시, 인제군 등 이미 여러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내용 등을 명문화한 각종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인구정책담당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다자녀가구 할인.감면 및 우대 혜택을 전수 조사해 지원 대상을 현재의 기준에 맞는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 중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을 반영할 수 있는 시책 또한 살펴보고,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 사회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자녀가구에 속해 있는 양육자와 자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일로 지속가능한 보은군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군수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