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안심콜, 주택 화재 최소화의 ‘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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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안심콜, 주택 화재 최소화의 ‘명약’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4.06.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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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가 지난 17일 탄부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119안심콜 서비스로 출동 시간을 단축한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보은군 탄부면 벽지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A씨(84)가 집을 비운 사이, 오전 7시 40분 경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주변 수풀과 인근 주택으로의 연소 확대 우려가 있었지만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설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화재 신고가 이루어졌고, 미리 등록된 안심콜 서비스 덕분에 신고 위치가 출동 대원들에게 공유되어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안심콜 서비스는 응급·위기 상황 발생시 자신의 위치와 상태 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안전대책으로, 미리 등록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출동하는 대원에게 전달돼 적절한 현장 조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돕는다.
 안심콜 가입 대상은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방서는 독거노인과 질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 아동, 장애인, 외국인, 질병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가입 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해 본인 또는 대리인 인증 후 가입 등록하면 된다.
 신길호 서장은 “보은군민 누구나 안심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피해가 더 많이 저감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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