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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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4.06.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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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포스터.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포스터.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에서 18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서 “응급환자의 빠른 이송과 진료를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경우 119구급대가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위신고 및 비응급환자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는 등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허위신고와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생활민원이나 단순 신고 등 비긴급 상황에 대한 신고는 ‘110(민원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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