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 자율화 및 주유소개설 자유화
상태바
석유제품 가격 자율화 및 주유소개설 자유화
  • 보은신문
  • 승인 1991.07.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열한 유가(油價) 경쟁 예상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석유제품 가격의 자율화와 함께, 읍내는 1㎞이상, 면지역은 2㎞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주유소 간의 거리제한이 완전 폐지되는 등 주유소 개설이 자유화된다. 이는 내년으로 예상된 석유시장 개방에 대비, 국제화 시대에 적응력을 키우고 석유제품 판매를 시장 기능에 맡기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주유소의 신설과 치열한 유가(油價) 경쟁이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도 주유소의 허가 조건이 완화돼 있어 거리제한 조건만 지키면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제외하면 농지점용뿐만 아니라 산림훼손까지도 가능하고, 더구나 정유사들이 앞다퉈 신규 주유소 신청자들에게 자금지원까지 해줘 허가에 어려움이 없어, 앞으로 주유소 증가는 한동안 계속될 것을 전망된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곳곳에 주유소가 있어 산간오지에 살면서도 유류제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지만, 주유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경우 제대로 영업이 될지 모르겠다."며 "농지 점유나 산림훼손까지도 가능한 것은 주유소의 대형화를 부르고 부동산 투기에도 이용될 소지가 다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

한편 현재 군에는 기존의 것과 허가신청 중이거나 공사진행중인 것까지 포함 총 34개소의 주유소가 있는데 이중 신설을 위해 서류 계류중인 곳은 마로1, 보은읍1, 허가는 받았으나 공사착수가 안된 곳이 산외2, 회북3, 내속1, 보은읍1,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곳이 삼승1, 산외1, 내북1, 보은읍1, 수한3 곳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