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군의회 제3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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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군의회 제3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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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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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안 원인대로 통과시켜 군조례 개정안, 일반의안 등 개 의안 심의, 가결
보은군의회(의장 방창우)는 지난 15, 16일 양일간 제3회 임시회를 갖고 군조례 개정안, 일반의안 등 7개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보은읍 도시계획 변경안 심의요구에 대한 의원의견을 수렴하였다.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열려 군민 스스로가 이끌어가야 하는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무색케 한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몇번의 회의진행을 했음에도 제안설명 이후 발 정회를 요구하거나, 수정안을 내놓았음에도 질의가 계속돼 재청여부를 물어야 하지않는냐는 의견제시로 상호 의견이 분분하는 등 회의 진행방법상의 미숙함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군의회는 임시회 개회 전날 간담회를 갖고 해당부서 과장들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어서인지 본회의에서는 속기록을 의식한듯한 형식상의 몇몇 질의를 하고 일사천리로 가결시켰다. 한편, 주민의 이해와 직접 연관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은읍 도시계획변경안의 의회의견 수렴시에는, 제2회 임시회에서 보충 재상정하기로 하고 이어졌던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원의 몇몇 의견제시가 있었을 뿐이고, "도시계획 변경안은 현지답사를 하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발언도 나와 상정된 의안이 정확한 내용파악도 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의문을 사기도.

또한 민의수렴에 의한 구체적인 개선책이나 의견제시가 충분치 못한채,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권한과 수정보완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의만 길게 이어져, 보다 심도있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시회를 지켜본 어느 방청인은 "아직은 시작단계라서 미숙함이 느껴지지만 앞으로 발전에 기대를 걸어본다."며 "도시계획변경안은 의견첨부서를 통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의수렴 결과 주민의 불만이 많다는 얘기만 했을 뿐, 개선책 등 충분한 의경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한다.

한편 사업소장 및 읍·면장 관사 승인신청안은 지난 제2회 임시회때 농촌지도소장 관사 1동(25평내외 3천5백만원) 구입을 내용으로 신청, 부결되었다가, 이번 임시회에 그 규모를 축소, 17평규모의 지도소장, 회남면장 관사 2동 구입 및 탄부면장 관사 보수로 수정하여 상정,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중 개정안(이응수 내무과장 제안설명) 가결 상주 인구수와 가구수가 적어 행정리로서의 기능 구실이 없는 내북면 염둔리를 화전2리에 합리시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지을 기한다. 이로써 현재 군내 2백44개 행정마을에 2백44명의 이장을 두도록 되어있는 것이 1개마을이 줄어든 2백43개 마을로 된다. 보은군 반설치 조례중 개저안(이응수 내무과장 제안설명) 가결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반이 비대해진, 보은읍 교사1리 1반(95호)의 그린APT 60호를 동당 각 20호씩 3개반으로 분반하고, 보은읍 장신1리 2반(75호)의 은혜APT 20호를 1개반으로, 대명주택 25호를 1개반으로 분반한다. 이로써 현재 군내 9백9개반이 9백14개 반으로 편성조정되게 된다.

보은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논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승인안(이병호 지역계획계장 제안설명, 답변) 가결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며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공원내 점용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관리기준을 완화하고자 한다.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와 점용허가의 기준, 기간, 녹지의 관리 점용료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서병기 의원(보은) : 군내에는 공원관계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당국에서는 세수증대 확보방안에 따라 점용료 부과 등으로 어느정도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지 파악 검토해 보았는지?

▨ 현재 군내에는 7개소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도시계획상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지만 기타구역은 그렇지 못하다. 앞으로 조성계획수립안에 대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

보은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승인안(이병호 지역계획계장 제안설명, 답변) 가결 수돗물에 대한 주민불신 해소를 위하여 수질 감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한다. 주부 등 군민, 언론인, 군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선정기준으로 10일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임기 1년으로 연인이 가능하며 분기마다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통해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감시와 수질의 문제점 및 향상방안을 검토하고,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박성웅 의원(외속) : 위원회의 위원들은 상수도 실무에 경험이 있고 오염원 여부를 파헤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가?

▨ 수질검사는 전문관리청에 의뢰하고 수질검사시 채취 및 관리과정만 감시하면 도기 때문에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수당과 여비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규정에 따라 추경예산에 올렸다.

양승빈 의원(의원) : 10∼20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11개 읍·면에서 1명씩 군의원이 추천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 상수도원이 있는 보은읍, 삼승, 내속에서 구성할 방침이었지만 각 읍·면에서 1명씩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박해종 의원 (보은) :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만 그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어떤지?

▨ 상수도 감시 위원회는 군수의 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수도원 순찰이나 수질검사시 참관등을 하게 되며 정기회, 임시회 개최등을 통해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사업소장 및 읍·면장 관사 취득 승인신청안(최중열 재무과장 제안설명, 답변) 가결 기관장의 기관 소재지 거주로 사업 추진의 효률화를 각 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 상호 유대강화아 화합의 계기를 조성 이상이변 등 비상사태시 신속한 위하여는 기관장의 기관소재 주가 요구되어 이를 위한 관사 확대 요구된다. 농촌지도소 구입-보은읍 장신, 또는 죽전 저렴지의 17평정도(2천만원)·회남면장 관 회남면 거교리 17평정도(1천8 내외)·탄부면장 관 및 수선-면청사 구역내 구 농소 지소사무실 20평(보수비용 1천만원 내외)

이영복 의원 : 관사현황에 따른 본청 관사소 정기준은?

▨ 실과사업소별 관사가 소요 되는데 본청에 회 거주 4개소와 읍면 9개동 13개소 보하고 있다.

군유재산 토지교환 및 매입 승인 신청안(최중 총무과장 제안설명, 답변) 가결 회북면 청사신라 편입되는 교육청 소유 2필지(363㎡)중 1필지(285㎡)는 군 소유 1필지(155㎡)와 상호교환하고 1필지(78㎡)는 지방 재정법 제77조 1항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매입 의결을 요청한다. 회북면 청사 신축 부지내에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가 있으며 회인중학교 부지에 군소유 토지가 편입되어 있어 상호교환 및 매입이 불가피하다. 회북면 중앙리의 대지 155㎡(46.9평)와 회북면 중앙리 학교용지 285㎡(86.2평)는 감정가격에 의거 상호교환 하고, 회북면 중앙리의 학교용지 78㎡(23.6평)는 매입한다.

박성웅 의원(외속) : 군 소유는 46.9평이고 교육청 소유는 86.2평인데 가격찬이로 상호교환이 가능한지?

▨ 군 소유의 대지는 도로에 인접하여 감정가격이 높고 교육청 소유는 활용기차가 적은 곳에 위치해 감정가격이 낮기 때문에 상호교환에 따른 가격문제는 없다.

91 정수 물품 취득승인 신청안 수정가결 가정복지과 등 기구 신설 및 행정의 능률 제고를 위한 신규취득과 노후물품의 교체로 대체 취득 11개품목의 29개 물품 4천2백70만원을 신청, 이중 6개물품이 불승인되어 수정가결되었다.

보은읍 도시계획변경 심의요구에 대한 의회의견 수렴(박홍석 건설과장 답변) - 변경안 내용 : 교사리 생산녹지지역(8.200㎡)과 준주거(5.000㎡)·주거(23.200㎡)지역, 삼산리 주거지역(30.610㎡)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죽전리 준공업지역(5,320㎡)을 주거지역으로, 이평리 자연녹지지역(163.250㎡)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

이영복 의원(수한) : 도시계획변경안은 군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잘못된 점이 지적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한지?

▨ 도시계획을 입안,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일단 군수가 결정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 도에 보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토록 되어있다. 지방의회의 개원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제출하라는 도의 지시로 이 자리에 상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군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은 수정없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된 다음 수정보완도 가능하다.

유병국 의원(탄부) : 군의원들의 의견수렴 반영정도와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설정근거는?

▨ 군의회가 구성됨으로 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함이다. 90년도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89년도에 용역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재정비안을 입안, 수차례에 걸쳐 군에서 검토하고 2차례의 주민의견 청취와 공청회를 통한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유병국 의원(탄부) : 농협 군지부 뒷편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된 것은 특혜의혹이 있고, 우회도로의 생산녹지를 상업지로하기보다는 불종대, 구극장통이 상가지역이 되어야하며 화성가든에서 신라식당까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 이미 입안 결정된 사항의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농협 군지부에서 성모병원 입구까지를 상업지역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다루다보니 부분적으로 일부 개인토지가 포함되어 특혜의혹을 받는 것 같다. 우호도로 사거리를 보은의 중심지, 관문으로 보아 35m의 도로변에 30m를 상업지역으로 지정, 입안한 것으로 발전가능성을 내다본 사안이다.

양승빈 의원(회남) : 지역개발위원회의 의사 수렴후에 의회의견을 거치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닌가?

▨ 지역개발위원회에 의견을 상정해서 의견을 청취하면 좋겠지만 이미 제정 작성된 입안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로 주민공청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인가권자의 인가절차만 남은 상태이다. 그런 단계에서 군의회가 구성되었고 의견수렴을 하다보니 상정된 것일뿐 다시 또 지역개발위원회에 의견을 물을 사항은 아니다.

서병기 의원(보은) : 도시계획 변경은 5년에 1번 가능한데, 부득이한 경우 2∼3년에 1번도 변경이 가능한지?

▨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수시로 변경요인이 발생하고 요인이 생길때마다 변경하다보면 번거롭고 신빙성이 없어, 규정을 건설부령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경우의 특별한 때에 상정할 수 있다.

이영복 의원(수한) :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주민여론청취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 도시계획 재정비안 추진상 주민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 현재 지적고시 용역을 주어 금년도 예산 1천5백만원을 세워 추진중에 있다. 재정비 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하겠으나 금년안에 마무리짓기 위해 지적고시 작업을 하고 있다. 재정비 결정을 할 때 도면가 맞추어서 지적고시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아 다시 의견을 청취, 진단하게 된다.

박홍식 의원(내속) : 준공업지역에 현재의 상수원으로 수원을 공급해 주고도 군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가?

▨ 상수도는 생활용수만 공급하고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광역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면 상수도 시설의 보충시설로 활용하되 가능하면 공업용수도 공급하겠다.

박병수 의원(마로) : 준공업지역이 되면 현재 중학교의 소음공해와 오·폐수 문제는 어떻게?

▨ 정화처리시설후 하류에 방류하고자 그 위치를 준공업지역에 선정했고, 소음공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유병국 의원(탄부) : 농협 군지부 상가지역을 폐지하고 구극장통을 상가 지역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보며, 우회도로 상가지역 책정은 부당하므로 화성가든앞에서 성모병원까지로 책정했으면 좋겠다. 준공업지역 또한, 소음공해, 오·폐수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타지역으로 책정했으면 한다.

서병기 의원(보은) : 행정동우회나 번영회 등을 통한 민의수렴 결과 대다수가 도시계획을 하루속히 이뤄, 낙후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민의였던 바, 이미 도시계획·변경안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니 결말을 지어야 할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을 중공업지역으로 책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군의 검토결과, 교통문제도 공설운동장 진입로에서 연결하고, 급수문제는 현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연계하고, 또 공업용수는 양수시설을 사용하여 등 대책을 세운다 하니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박병수 의원(마로) : 우회도로 상업지역 책정은 원안대로 하고, 화성가든, 극장통을 사업지역으로 책정했으면 한다. 중공업지역은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후 원안대로 통과시킴을 재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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