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실시 후 조례안 등 의결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5월 31일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39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장은 지난 5일 동안 열정적으로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표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많은 제안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 및 보고안건을 심사했고, 3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동리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이경노 보은군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