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는 지난 5월 3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제외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경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정착을 돕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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