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9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선도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한 ‘2024년 가족친화인증제도 충북 설명회’를 기업 및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취지 및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의 심사기준 설명과 평가항목 안내,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을 현장에서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충북도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총 299개소로 대기업 23개소, 중소기업 235개소, 공공기관 41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보은군에는 2개소가 인증 받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인증을 받으면 △정부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시 가점 부여 △공항 출입국 우대 △시중은행 금리 우대 및 보증한도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우대 △세무조사 면제 △시설 이용료·입장료 면제와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문의하면 1대1 컨설팅지원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문의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43-215-91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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