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지역 양봉농가들이 사과 적과제 피해로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일부 과수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적과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과제 성분은 꿀벌에 강한 독성이 있어 매년 양봉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입혀왔다.
특히, 사과꽃이 피었을 때 살포하면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을 비롯한 화분 매개 곤충은 대부분 죽어버린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과꽃에 적과제를 살포하면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례대로 살포하는 사과 농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사과 농가는 “전에는 사과 적과를 위해 적과제를 사용해 양봉농가에 피해를 끼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몇 년 전부터 적과(열매솎음)보다 적화(꽃속음)를 위해 ‘적앤비’, ‘꽃소꼬’, ‘아소끼’등을 사용해 지금은 꿀벌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말대로 적화제는 과수의 결실량을 조절하기 위해 화분의 발아를 억제하거나 꽃을 떨어지게 하는 독성이 없는 약제이지만 일부 약제는 꿀벌에 독성이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독성이 없는 친환경 적화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양봉농가 A씨는 “3~4년 전 많을 때는 벌통이 350여 군 있었는데 적화제 피해로 계속 줄었고 연초에 100군에서 현재는 50여군밖에 남지않았다”며 “이는 분명히 농약 피해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과제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남몰래 이를 사용하는 이가 있고, 적화제 역시 독성이 있는 제품도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인건비 절약을 위해 적화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과 농가와 양봉농가가 함께 살기 위해 이를 자중하고, 하더라도 독성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은군에는 200여 양봉농가가 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의 양봉농가가 50% 이상 벌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