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공사업장
위생관리 안하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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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공사업장
위생관리 안하면 행정처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4.1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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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업기술원이 11일 최근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소득향상을 위해 농업인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경우 영업장 시설기준, 표시사항, 자가품질검사 준수 위반 등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식품위생 관리 기준 해설에 따른 법규관리이다. 품목 제조 보고는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식품위생교육과 식품유형별 검사 주기를 준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과 소비기한 등 식품위생법 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시설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시설관리다. 작업장 출입구, 바닥, 배관 등‘식품위생법’ 업종별 시설기준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세부 관리항목 점검 후 청결상태나 영업장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원료 관리로 원.부재료 검사, 원산지관리, GAP, 유기가공식품 등의 관리이다. 원산지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식품 신고필증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원·부재료의 품목제조보고서나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해야 한다. 인증관리는 GAP 정보서비스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생산을 위한 운영관리로 개인위생 및 공정관리, 교차오염 방지 여부, 방충.방서관리 등 항목에 대한 활동 기록과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농기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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