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발생시 119 다매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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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발생시 119 다매체 신고 가능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4.04.11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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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각종 위급상황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문자, 영상통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입력한 후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ㆍ청각장애인도 수화, 메모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정확한 현장 상황 전달이 가능하다.
 앱을 통한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신고뿐만 아니라 GPS 위치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되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문자 입력 후 119번호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전송이 가능해 정확한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신길호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방식으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119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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