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이송 거부…의료사태 희생양
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된 여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경 보은읍 장속리 주변 비닐하우스옆 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된 A양을 가족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호흡이 없었던 A양은 보은읍의 한양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치료로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다.
한양병원 측과 119상황실은 맥박 회복 후 충북권과 충남권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그 사이 오후 7시 1분경 A양은 다시 심정지 상태가 왔고, 7시 40분 안타깝게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원을 요청했던 한양병원 관계자는 “아이의 맥박은 약물 등 응급처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박 정상화는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은 이날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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