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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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4.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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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100% 연리 1.8%

충북도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50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융자100%로 연리 1.8%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505억원 중 60%인 326억원를 우선 배정했으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외상금액 상환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 등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농가당 한도액은 6억원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발급하는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6월 24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사료구매 자금 저리 융자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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