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18일 ‘수한저수지 통수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석월애)는 정부 시책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 내 은퇴직불금 제1호 수령자가 탄생했다.
보은군 보은읍에 거주하는 임씨(78)가 주인공. 보은지사에 의하면 임씨는 지난 3월 27일 2ha에 대한 농지이양 지급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농지매매 대금과는 별개로 금년 4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7년간 총 9000만원을 은퇴직불금으로 지급받게 됨에 따라 보은군 최초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수령자가 됐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세~만 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만65세 이상 만79세 이하 농업인 중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른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40만원을 지급한다.
석월애 보은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시기 동안 우리 지사의 사업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오는 4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수한면 차정리에서 수한저수지 물길을 여는 안정영농 기원 통수식 행사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