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임시회 열고
의정활동비 개정조례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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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임시회 열고
의정활동비 개정조례안 등 의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3.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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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가 지난 19~20일 이틀간 제391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총 10건을 의결했다.
이 중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이날 개정된 조예안과 규칙안은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처리됐다.
최부림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산불예방활동 및 당면한 군정 현안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다가오는 보은벚꽃길 축제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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