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 적정처리 지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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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액비 적정처리 지도점검 강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3.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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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본격적인 퇴·액비 살포시기(3~4월)가 시작됨에 따라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퇴·액비 보관 및 살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농경지에 퇴액비 살포시 퇴비 부숙도 검사여부, 시비처방서 발급여부 및 농경지 퇴비 야적행위 등이다.
봄철 농촌 주요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경지 퇴·액비 살포행위는 악취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따라서 농경지에 퇴·액비를 살포할 경우 살포 전에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살포지역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적당한 양의 퇴·액비를 살포하여야 한다. 또한 살포 후 즉시 흙으로 갈아엎어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농경지 퇴비 불법 야적을 자제하고, 2020년 3월 실시된 퇴비 부숙도제도 이행하는 등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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