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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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실시
  • 곽주희
  • 승인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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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품질관리원 지도 나서
농산물은 증수 효과 등 유익성도 있는 반면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표시제가 3월1일부터 실시된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물체의 유전자 중 유용한 부분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거나 재조합시켜 자연 교잡에서는 육성되지 않는 목적한 특성(제초제 저항성, 내충성, 고영양분 함유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를 실시하는 것.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보은옥천영동 출장소는 지난해 12월까지 표시 대상 업체를 조사한 결과 군내에는 54개 업소가 표시 대상 업소인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지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위반자는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과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 043-731-6060) 또는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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