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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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3.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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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4만원, 4월 5일까지 접수

충북도가 도내 임산부들에게 1인당 24만원(보조금 80%, 자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4월 5일까지이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또는 출산) 확인서류를 소지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로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충북도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제철 과일류, 채소류, 축산물, 수산물, 과일주스, 유제품 등 다양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2020~2022년까지는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올해는 충청북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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