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인상 계기로 투명해지길  
상태바
의정활동비 인상 계기로 투명해지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2.22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보은군도 지난달 31일 보은군의원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1차)를 열고 의정 활동비를 월 40만 원(110→150만원) 상향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마다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해 2024년~2026년까지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액이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군구 의원의 경우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도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정 활동비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2003년부터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도 2024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제1차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선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월 200만원 이내로 잠정 결정했다. 보은군과 충북도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후 추후 2차 심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오는 2월 23일 오후 2시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회 발표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논의되는 사항은 이 중 의정활동비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주민수.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논의하는 의원활동비 인상안은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의정비는 지자체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함이 타당함 직하다.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23년도 보은군 재정자립도는 10.4%로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9위, 자체수입은 418억원으로 10위, 예산규모는 4022억원으로 9위이다. 보은군의원 1인당 주민 수는 3876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다. 보은군의회 9대 2023년 의정활동 실적을 보면 회의수 40회, 총회기일수 90일, 의원발의조례 21건, 군정질문 36건, 특별위원회 구성 5회, 5분자유발언 9회, 의정활동 자료요구 80건으로 8대와 비슷하지만 5분자유발언이 두 배 이상 늘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 11개 시.군의 의정비 연간 평균(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3944만원이다. 보은군 의정비 평균은 이보다 249만원 적은 3695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375만원 월 308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4652만원으로 가장 많다. 보은군은 아래로부터 괴산군(3436만원) 다음 순위인 10위권이다.
의원들의 의정비는 올려야 하는가. 묻는 것 자체가 어쩜 우문일 수 있다. 이익 또는 입장에 따라 답은 정해져 있다. 의원입장에서는 찬성일 게고 주민입장에서는 의정비를 상향 조정 하는 것이 탐탐치 않다. 대게 그렇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가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다. 보은군 의정활동비 심의위는 활동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 일단 의정 활동비를 40만원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은뿐 아니라 청주, 괴산, 춘천, 원주, 청양, 고창 등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가 의정활동비 최대폭 인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있다. 장단점이 있겠으나 의정활동비 인상이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인상되는 활동비만큼 의원들의 의정도 더욱 알차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의장과 부의장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처럼 공적 비용인 의정활동비도 사용내역을 오픈하면 더 호응받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