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33만4,810원 수령
상태바
금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33만4,810원 수령
  • 보은신문
  • 승인 2024.01.25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 상한선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높아져

 국민연금공단옥천지사(지사장 김용출)이 지난 22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고 밝혔다.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내는 소득 상한선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각종 공적연금의 지급액이 3.6% 오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3.6%가 오른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원, 6790원씩 인상된 금액이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부부 기준으로는 지난해 51만7080원에서 올해 53만5680원으로 1만8600원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상한액 기준으로 기존엔 590만원까지만 보험료(9%)를 냈다면 이제 617만원의 소득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옥천지사 김용출 지사장은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