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경계해야 할 덕목, 소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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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경계해야 할 덕목, 소극행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1.2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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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여 일전 보은군 행정업무와 관련한 3가지 민원제보(?)을 전화로 받았다. 하나는 보은군의 갑작스런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통보에 하소연하는 주민이었고 또 하나는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중 소매인 영업소 거리 측정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유지 매입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얘기였다. 이 중 대부계약 해지에 관한 건은 기사화(1월 11일 2면 보도)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으나 나머지 두 건은 접근 방법을 찾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어찌 보면 사유권 행사에 끼어드는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공공행정에 관한 일인데 앞뒤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선뜻 나서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섣부른 접근으로는 설득력은 물론 우스꽝스러운 논조가 델 테고, 이런저런 생각과 고심에 손을 놓고 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지역신문사에 자신들의 속내를 얘기한다는 것은 신문사 협조를 구한다는 메시지일 진데 그에 부응 못해 송구하기도 하고 기사 요리 제대로 못 하는 한탄도 가져본다.
전화 제보 중 기사화를 하지 못한 2건의 내용은 이랬다.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이 50미터 거리라는 게 점포와 점포 간 거리측정을 대각선 또는 일직선으로 또는 기타 등등 재는 방식에 따라 거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언뜻 보기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점포를 접어야 할 정도로 생계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어떻게 재는 것이 공정할까 고민을 안긴다.
또 하나는 주차난을 겪는 보은읍 시가지에 빈터가 나올 경우 지자체가 그 공터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가지 내 사유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차난 해결과 동시에 실거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 그래서 보은군 교통계에 물어보았다. 공영주차장 추진 계획을 갖고 있냐고. “사유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지을 계획은 아직 없고 부지 임대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목 좋은 자리에 공터가 나타나도 지자체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이를 매입하려면 감정평가가격과 실거래 가격 또는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과의 갭차를 조율해야 일이 진행된다. 임대차 계약 또한 주차시설을 들이려면 1~2년 단기간 계약으로는 한시적 미봉책일 수 있어 이 또한 녹록치 않아 보인다.
보은군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이들에게는 실적가산점 부여,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특별휴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나승호 주무관은 농촌 공간 활성화와 군민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국비 265억 확보)를 마련했다. 김영진 주무관은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건축신고 만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방지와 민원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외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을 통해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한 김윤수 주무관, 한부모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이혜자 주무관, 정신질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준 김현정 주무관 등도 적극행정을 펼친 좋은 사례다. 또 납세자가 잃어버린 세금을 알아서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보은군의 적극행정 발굴 시책이 행정서비스를 업이 되게 하고 있다.
공무원이 기존 업무에 빠지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면 반대개념인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소홀이다. 주민민원에 대해 단순 법령 조항을 들어 ‘안되요’라고 말하기 이전에 얼마간의 흠이 혹 따르더라도 해결해 주려는 마인드가 적극행정의 첫 단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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