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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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1.18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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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돈 마련해 주는 사업

충북도가 1월 15일부터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의 결혼 장려 및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함께 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유지 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충북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공제는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씩 월 80만원을 5년간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되며 기업당 최대 10명씩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 공제는 농업인 30만원, 도·시군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농업 종사 시 만기 원금 3,6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제 협약기관인 농협의 후원으로 본인 결혼 시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월 15일부터 본인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접수(보은군 기획감사실 540-3028) 및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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