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무위도식 협박 절도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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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무위도식 협박 절도범 ‘구속’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4.01.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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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경찰서(서장 김용원)가 지난 12일, 상습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행패를 일삼는 악성 폭력 피의자 50대 A씨를 특수협박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소 후 약 1년여간 일반전화 신고 건수를 제외하고도 총 142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노약자 및 청소년 등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보은읍 소재 중앙사거리에서 돗자리를 깔고 달마도 및 여성 나체 사진을 그리며 지역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주변을 배회하며 반복적으로 선량한 주민들에게 욕설과 행패, 소란을 일삼는 일명 생활주변 폭력배다.
 그는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혼자 무위도식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지속적으로 안겼다.
 고통을 참다 참다 참지 못한 50여명의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죄를 단절시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사회 구성원하고 소통하며 건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에서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깊이 자숙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김용원 경찰서장은 “군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생활주변 악성폭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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