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려했다” 밝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만(68) 보은농협 조합장이 1심 선고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정만 조합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종친회 참가자 중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다수 있었고,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출마 관련 얘기가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조합장은 지난해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12월 종친회 모임에서 자신의 이름과 경력 등을 소개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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