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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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 융자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1.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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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월 15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 50억원을 신설.지원한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수혜기업의 재신청 유예(1년) 적용 대상 자금을 1개 자금에서 3개 자금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1차 접수 기간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3월과 6월, 8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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