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속리산 구역내에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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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속리산 구역내에 묘지
  • 보은신문
  • 승인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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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자리'설에 위법
국립공원 속리산 구역이자 법주사 사찰구역내인 속리산 관광호텔 뒷편 수정봉 중간능성에 유골을 암매장하는 사례가 지난 89년에 이어 금년에도 발생했다.

수정봉 중간능선 유골암매장 현장을 발견한 하명웅씨(내속 사내리)는 "지난 5월3일 관광호텔 뒷편 수정봉 중간 능선에서 2군데의 묘지를 발견했다."며 "관광호텔 경비실 직원이 지난 3월초 수정봉 중간 산허리에서 손전등 불빛이 훤하게 비쳤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금년 3월경 암매장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에는 국립공원 구역내에 개인묘를 쓸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명당 자리라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수정봉에 가끔 유골을 암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법주사 성천 부주지 스님은 "명당 선호사상으로 후손들이 잘되길 기원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봉 능선을 명당 묘자리라고 여겨 묘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의 길흉화복은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며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명당 묘자리 선호사상으로 무분별하게 묘를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주사측은 이번 일을 신문지상에 이장공고를 내고 이장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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