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날 노점상에 자릿세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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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날 노점상에 자릿세 강요
  • 곽주희
  • 승인 199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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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상인에게 장터 내주고, 자릿세까지…
보은읍 장날 공설시장 부족으로 보은읍 삼산파출소 앞에서부터 중앙사거리 구간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밀집되자 이를 악용, 불법으로 자릿세를 받아가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

보은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르면 보은읍의 경우 공설시장내에서만 노점상에 대해 1㎡당 토지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의 5%를 받게끔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 화랑시장 관리인 모씨가 장날의 도로변 노점상들에게서 자릿세 명목으로 2백원씩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삼산파출소 앞∼중앙사거리 구간 도로변 노점상들에 따르면 "평일에는 오지상인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화랑시장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어 자릿세 내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지만, 장날이면 외지상인들이 화랑시장 터를 오랫동안 점유 사용한 기득권으로 외지 상인에게 자리를 내주고 노상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장날이면 장터가 없어 노상에서 장사하는 것 뿐인데 시장관리인이 자릿세를 강요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들 장날의 도로변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의 읍사무소 관계자들은 "도로변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도로변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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