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장 후보지 장안면 오창2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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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장 후보지 장안면 오창2구 선정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12.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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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인접마을 동의 없는 공모사업 취소하라” 들고 일어나 
장안면 주민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장 설치 사업계획 설명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장안면 주민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장 설치 사업계획 설명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보은군이 지난달 27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장 후보지를 장안면 오창2리로 선정 발표하자 장안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오창2리와 인접한 구인리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장안면주민들로 구성된 장안면 가축분뇨처리장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인접마을 동의 없는 공모 선정 취소하라!!”와 “장안면을 무시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결사반대!!”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구인리와 장내리 일원에 내걸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보은군에서는 지난 1일, 장안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보은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은군청에서 신중수 축산과장, 조경은 친환경축산팀장, 삼진EMC 왕기연 대표가, 장안면에서는 11개 마을 이장과 주변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자신들의 주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은 팀장은 “보은군에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금년 들어 오창2리와 탄부면 평각리와 석화리가 신청해 지난 23일 오창2리로 선정을 확정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오창2리로 선정한 것은 이 마을에 기존의 퇴비공장이 있어 현존하는 자리에 새로운 처리시설을 건립할 경우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비중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삼진EMC 왕기연 대표의 최근의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이어졌다.
 왕 대표는 “보은군이 추진하는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규 규정에 맞게 최첨단으로 건립할 경우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악취, 분진 등으로 고통받을 일이 전혀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로부터 축산 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명이 끝나자 염명섭 구인리 이장은 “공모사업을 진행하려면 후보지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정하고 나서 이제야 하는 것은 보은군의 문제”라 질타했다.
 이어 “장안면은 속리산국립공원 초입에 있는데 퇴비공장이 들어오면 축산분뇨 수송 차량, 퇴비 수송 차량 등으로 속리산의 관광 이미지가 크게 추락할 것”이라며 “현재 공장 때문에 고생을 해왔는데 이러한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를 표명했다.
 주현호 개안리 이장도 “탄부면에서 2개마을이 신청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1개마을 만이 신청한 장안면으로 선정한 것은 보은군이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안면은 장안농공단지,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 등의 분진, 오수, 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여기에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 들어오면 우리 장안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슬럼에 빠지게 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신국범 서원리 이장도 “장안면을 선택한 것은 철저한 힘의 논리”라며 “탄부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장안면을 선택한 것은 보은군이 우리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보은군은 주민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오창2리 이남희 이장은 “우리 오창2리에서 처리시설 사업을 신청한 것은 오직 현재의 축산분뇨 악취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였다.”며 “여기에서 벗어나게만 해준다면 취하할 용의가 있지만 그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은군에서는 군민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며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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