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상표관리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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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 농산물 상표관리 조례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2.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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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의 지식재산인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와 판매 향상을 위해 제안됐다. 충북이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못난이 농산물 상표와 관련한 전국 첫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조례안에는 △못난이 상표를 활용한 사업 추진 △못난이 상표 사용신청 및 허가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 운영 △못난이 상표 사용료 징수 및 경감 △못난이상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 조례안을 
임 의원은 “못난이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은 못난이 농산물 제품의 위상 및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며 “상표의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못난이 상표의 브랜드화 및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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