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경범죄단속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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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경범죄단속 문제있다
  • 보은신문
  • 승인 199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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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다는 여건마련, 주민질서의식 함양에 힘써야
치안본부가 지난 7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8일 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가 최고 6배까지 인상된 경범죄 범칙금 인상적용 실시 이후 군내에서도 단속이 강화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되는 한편, 단속에 앞서 주민들이 경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부터 22일 현재까지 2주동안 총 1백15건을 적발, 사례 별로 보면 오물방치 및 방뇨행위가 42건으로 가장 많은데, 관계자는 "이것은 대부분 담배꽁초를 버려 단속대상이 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이 28건,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이 2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주민들간에 시가지 내에 쓰레기통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않은 실정에서 단속만을 강화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덮개없이 가두판매 하는 행위'에 대한 1만원의 범칙금 부과에 있어서, 현재 중앙시장 앞에서 분식류를 가두판매하고 있는 상인들의 대부분이 영세한 극빈자들이라 1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하기에는 단속이 어려워, 대도시와 똑같이 경범죄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깨끗한 사회환경을 만드는데는 쓰레기통 설치 등 관계기관의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총 1백15건의 단속대상자 중에서 48건이 군내주민이고 나머지는 외부인이 군내에 들어와 적발된 것을 보더라도 작은 지역사회에서 경범죄고 범칙금을 물게 하는데는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 며 "관계기관에서의 단속에 앞서 주민 스스로가 앞장서 질서를 지켜줄 것" 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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