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회관 조기건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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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회관 조기건립 시급
  • 보은신문
  • 승인 199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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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실시로 이용요구 증대
도내 13개 시군중 보은군에만 미건립된 군민회관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개막에 따라 지역단위 문화, 예술, 복지, 집회시설로의 이용요구가 증가되고 군민의식 함양과 화합의 장으로써 군민회관의 조기건립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보은읍 이평리 125번지 외 2필지(동다리 건너 왼쪽 논)2천2백40평을 3억5천만원에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금년 6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7월경에야 착공될 전망이다. 금년초 군민회관 건립 예산 소요액은 16억5천만원 정도로 예상 하였으나, 건축자재 인상과 짜임새 있는 구조체계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에서는 군민회관 건립비 및 부대시설비 26억원 중 6억원(국비 3억, 도비 3억)은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20억원은 군재정 형편상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군에서는 군민회관 이확보사업비 20억원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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