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주문판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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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주문판매제도
  • 보은신문
  • 승인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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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외면으로 품목선정 난항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유통구조의 단순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우편주문판매제도의 군내 물품 선정 신청기간이 지난 23일로 끝났으나, 17일간 계속된 이번 신청기간동안 단 한 건의 접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군내에서 우편주문 판매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명산지의 토산품, 특산품, 우수상품 등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추천하는 지방우수상품만을 선정, 취급하는 지방우수상품만을 선정, 취급하고 있는 우편주문 판매제도는 대부분 주문시의 원활한 공급과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뒷받침 하고 있다. 군내 공급자인 농협측에서는 "수수료와 체성회에 내는 광고료가 너무 비싸 이익률이 적으며 농산물이다보니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가격이 맞지 않는다" 고 밝히고 있는데 반해 우체국측에서는 "산지 시세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생산자측에서는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군내에서는 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참깨나 산도라지, 대추 등이 계약 직전까지 갔었으나 체성회에 내는 광고비 80만원이 비싸다는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한편, 우체국관계자는 신청기간을 좀더 연장하여 계속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군 관계자는 대추나 속리산의 영지버섯 등 물품 선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우편주문 판매제도의 물품선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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